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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요즘 우리나라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보시면 노후된 차량을 잡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그중에..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낡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등급을 받았을 경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5등급 차량이 서울시에 진입하게 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시킨다는 정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함으로서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과연 내차는 어떨까? 경유차인데 내 차는 5등급이 될 까? 궁금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알아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등급의 차량이 어떤 차량을 뜻하는 것일까요? 5등급의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이때 배출정도가 높을수록 숫자가 높게 되는 것이죠.

 

휘발유 차종의 경우 5등급에 속하는 차량의 기준은 1978년 이전 기준을 적용한 차이고, 경유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를 들어가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기 링크도 올려놓을께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 첫 화면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라는 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제 2가지 조회방법으로 조회를 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시는데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먼저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 차량조회는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법인의 신상정보를 조회해서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찾아낸 후, 그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는 <배출가스인증번호>라는 것을 입력해서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의 배출가스를 인증한 자료는 전산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추가로 조회하셔서 보셔야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차량도 제한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과태료도 무려 25만원이나 부과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잘 조회하시고 운행 잘 하시기 바랄께요~

 

이상 5등급 차량조회 방법이었습니다.